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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제천시새마을회(이하‘새마을회’라한다)라
한다
제2조(목적)새마을회는
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
제천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①
새마을회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제천시에 둔다. ② 새마을회는 필요한
경우 읍.면.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① 새마을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제천시새마을운동의
계획 수립 및 시행 2. 회원과 주민에
대한 새마을교육 및 교양교육 3.
농촌지원활동 및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4.
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5.
영ㆍ유아 보육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6.
노인, 장애자, 소년ㆍ소녀가장 등을 위한 복지사업 7.
독서 생활화운동 8. 새마을 효도장학회운영
9. 건강사회조성을
위한 캠페인 10.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
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
② 새마을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
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5조(공고의 방법)
새마을회에서 행하는 공고는 법령 및 이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
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새마을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
하고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제6조(운영원칙)
새마을회는 특정 정당, 종교, 단체, 개인을 위하여 활동하지
못한다.
제 2 장 회원 및 회원단체
제7조(회원의 자격 등) ① 새마을회는
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와 총회에서 선출 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. 1.
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 2.
제천시새마을부녀회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
3.
직장공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회원 4.
새마을문고 제천시지부 및 그 하급조직의 회원 5.
제1호 내지 제4호의 전직회원으로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
② 새마을회는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새마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.
1.
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
2.
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새마을회의 운영 또는
사업에의 참여
제9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
새마을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1.
정관 및 규정의 준수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2.
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의 납부. 단:
회비는 월1,000원 이상으로 하되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10조(탈퇴) ①
회원 중 새마을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한다.
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. 1. 거주지이전으로
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 2. 사망하였을
때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탈퇴한
회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본다. 다만,
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
그 규정에 따른다.
④ 회원단체에서 탈퇴한 회원은 새마을회에서도
당연히 탈퇴 한 것으로 본다.
제11조(제명) ①
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.
이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
있어야 한다.
1.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.
새마을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3.
새마을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.
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새마을 회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상당한 이유가
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된
회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 당연히 제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
다른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이와 다른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
따른다.
③ 회원단체에서 제명된 회원은 새마을회에서도 당연히 제명된 것으로
본다
제12조(회원단체) ① 새마을회는
다음 각 호의 단체를 회원단체로 한다. 1.
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2. 제천시새마을부녀회
3.
직장공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4.
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
② 새마을회는 제1항 각 호의 단체 이외에 사회, 문화, 교통, 환경,
청소년등 사회봉사단체를 대의원총회 및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단체로 가입시킬
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단체로 가입된 단체의 회원은 새마을회의 회원이
된다.
제 3 장 대의원총회
제13조(대의원총회) ① 새마을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(이하‘총회’라 한다)를
둔다. ② 대의원의 정수는 80인 이내로 한다. ③ 대의원은 제21조
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과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
읍.면.동회장 및 제 3호의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제14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
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.
정관의 변경 2. 사업계획,
예산 및 결산의 승인 3. 임원의
선출, 해임 및 제명 4. 회원단체
가입의 승인 및 제명 5. 기본재산의
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.
기타 중요한 사항
제15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 ①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
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제3항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대하여 회장이
7일 이내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감사, 소집요구대의원 중 대표자
순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6조(의사
및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정관 또는
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,부 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.
제 4 장 이 사 회
제17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
회장, 부회장 및 이사(이하 이장에서‘이사’라 한다)로 구성한다.
제18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
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.
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2.
정관의 개정, 임원의 해임 및 제명의 발의 3.
임원사임의 수리 4. 회원의
상벌 및 제명 5. 규정의 제정
및 개폐 6. 총회에 부의 할
안건의 심사 7. 총회로부터
위임받은 사항 8. 기타 중요한
사항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
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①이사회는
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, 재적이사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의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
제 5 장 임 원 등
제2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새마을회에
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, 정수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1.
회장 1인 2. 부회장 5인 3.
이사 20인 이내 (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.) 4.
감사 2인
②제1항 각 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③감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22조(임원의 선출)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ㆍ決定한다.
①회장은
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사임이 수리된 날부터
3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
보선치 아니한다.
②부회장은 제12조 회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
한다.
③이사는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
각2인, 제3호내지 제5호의 회원단체장이 추천하는 각1인과 회장이 추천하는
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감사 2인이 모두 결원 되었을
때 그중 1인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제23조(임원의 임기) ①
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 부회장의 임기는 회원단체장 본직의 임기에 의한다.
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⑤ 제1항,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각 항에
규정된 임기를 원칙으로 하되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날 다음날 부터
해당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.
⑥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제1항, 제3항 내지 제5항의
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
제2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새마을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
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
규정된 회원단체의 순위에 따라 해당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이사는
이사회를 통하여 새마을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.
④ 감사는 새마을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
이사회에 보고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5조(임원의
의무)
① 임원은 정관에서 규정한 직무와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
한다.
② 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하여야
한다. (부회장이 회원단체에
내는 출연금은 새마을회 출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) 1.
회장 년100만원 이상 2. 부회장
년12만원 이상 3. 이사 및
감사 년12만원 이상
③ 임원의 출연금은 제2항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6조(임원의
해임 등)
① 임원의 해임 또는 제명사유에 대하여는 회원의 경우에 준 한다.
② 임원의 해임 및 제명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
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③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 다만, 회장은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한다.
④제3항의 사임서는 제출됨과 동시에 수리된 것으로 본다.
⑤제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ㆍ제명ㆍ사임된 임원은 해당 회원단체에서도
당연 해임ㆍ제명ㆍ사임된 것으로 본다.
제27조(명예회장
및 고문)
① 회장은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직회장을
명예회장으 추대 할 수 있다.
② 회장은 새마을회의 중요사항에
관하여 조언을 듣기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로 고문으로 둘 수 있다.
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.
제28조(자문위원회)회장은
지역새마을운동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
전문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.
제 6 장 재 산 및 회 계
제29조(재산의 구분) ①새마을회의
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
한다. 1. 새마을회 기금 2. 부동산 3.
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
③제2항 제1호의 새마을기금은 고정자산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의하여
구성한다. 1. 설립시의 출연 재산 2.
개인 또는 단체가 새마을회 기금으로 지정하여 기부 또는 출연한 재산 3.
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새마을회 기금으로 구성된 재산.
제30조(재산의 관리) ①기본재산을
매매, 증여, 교환하거나 담보의 제공, 의무의 부담, 권리를 포기하거나
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, 총회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
②다만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
할 수 있다.
③새마을회가 매수, 기부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
지체없이 이를 새마을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제31조(정당한
대가없는 재산대여 금지) 새마을회의 재산은 정당한 대가없이 특정
임원, 회원 등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32조(세입ㆍ세출) 새마을회의
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1.
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2.
회원의 회비 및 임원의 출연금
3.
중앙회 및 시.도지부의 보조금 4.
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5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.
기타 수입금
제33조(사업계획 및 예산)
①새마을회의
사업과 예산은 회장이 매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, 이사회의
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.
②회장은 확정된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한다.
제34조(결산) 회장은
매 회계년도 종료 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,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
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5조(회계년도) 새마을회의
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7 장 사 무 국
제36조(사무국) ①새마을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
둔다.
②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,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
및 규정을 따른다.
제 8 장 보 칙
제37조(중앙회와의 관계) ①새마을회는
법인으로 설립함과 동시에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.
②새마을회는 중앙회 정관에서 규정하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③새마을회가 중앙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3월 이내에 새마을회
임원 전원을 개선하여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.
제38조(자료의
제출)
①새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
정기총회 종료 15일 이내에 시.도새마을회에 제출한다. 1.총회회의서류(사업계획,
사업실적, 예산 및 결산이 포함된 서류) 2.재산목록(재산변동이
있는 경우 증감사유서 첨부) 3.임원명부(변동이
있을 경우에 한함.) 5.기타
필요한 서류
제39조(정관변경) ①
새마을회의 정관변경은 중앙회 회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적이사
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고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이상의
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새마을회의 정관 중 (명칭)(목적)(사업중 새마을운동 추진과 새마을교육)(임원임기에 관한 사항)(운영원칙)(중앙회와의관계)(재산의
관리)(잔여재산의 처리)는 변경하지 못한다. 다만, 중앙회의 새마을회
정관예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제40조(해산) ①
새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
해산한다. 1. 총회에서 해산결의를
하였을 때 2.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
때 3. 중앙회로부터 제명처분을
받고 3월 이내에 회원으로 재 가입되지 않았을 때.
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
얻어야 한다.
제41조(잔여재산의 처리) 새마을회가
해산하였을때 잔여재산은 중앙회에 귀속한다.
제42조(법령준용
및 규칙의 제정 등) 이 정관에 정하지
않은 사항은 민법, 중앙회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이 정관 시행에
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
부
칙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
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규정준용)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
때까지 중앙회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③(최초선출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새마을회 설립시 최초로 선출돤
임원의 임기는 제23조 제1항·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
불구하고 200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.
④(사무국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설치된
새마을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중앙회 회장이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
임용권이 중앙회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해당직원의 의사에
의하여 회장에게 임용권 이관을 원할 경우 이를 이관 할 수 있다.
④(회원단체 자체 기금) 새마을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각 회원단체가
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해당 회원 단체가 별도 관리 한다.
부 칙
①(시행일) 이 정관은 2007년
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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